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에 농촌체험 추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3. 7.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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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1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답례품 품목 대상에 농촌체험 등 13개를 추가 선정했다.

추가된 상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통합브랜드 인증 품목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농촌체험,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춘 커피&브래드 선물세트 등이며 추후 다양한 구성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신청해 기부자들의 흥미를 이끌 답례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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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1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답례품 품목 대상에 농촌체험 등 13개를 추가 선정했다.

추가된 상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통합브랜드 인증 품목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농촌체험,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춘 커피&브래드 선물세트 등이며 추후 다양한 구성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신청해 기부자들의 흥미를 이끌 답례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창원특례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네 차례 개최해 미더덕 등 29개 업체 36개 품목을 선정·등록한 바 있으며 창원특례시를 대표하는 맛과 멋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말 신규 선정 품목 13개에 기존 선정된 44개 품목을 더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와 고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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