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재논의

이현주 2023. 7.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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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17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권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다음 날까지 더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18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날 보고서가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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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고액 대가 논란
이상민 "오늘 중 자료 제출해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17일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18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권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다음 날까지 더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상민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채택 여부에 대해 1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청문특위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권 후보자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국회는 18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날 보고서가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어 표결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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