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제헌절 맞아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제안

박장군 2023. 7.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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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의 '최소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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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큰 내용 위주로 최소한의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개헌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최소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3가지다. 김 의장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개헌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해선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 내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남은 의장 임기 1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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