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 법원이 통신내역 요청하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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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내역 자료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어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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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내역 자료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어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합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조의2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15조의 2는 통신사는 검사·경찰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 344조에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이혼·친권자 소송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남편의 통화내역을 SK텔레콤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2016년 8월 SK텔레콤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법원은 SK텔레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항고심 법원 역시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SK텔레콤이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전합은 "조사 촉탁보다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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