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 봉림리 서원산 일대 소란, 주민 갈등 왜?

최효진 2023. 7.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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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서원산 일대가 소란스럽다.

한동안 이곳은 휴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경남기업의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 간에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결국 예산군의 '제안 수용 불가'로 판정했지만 경남기업 측의 제안에 동의한 주민도 상당해 주민 사이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경남기업은 봉산면 봉림리 산91-1번지 서원산 일원에 '예산 솔바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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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관광단지' 제안에 예산군 '수용 불가'

[최효진 기자]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서원산 일대가 소란스럽다. 한동안 이곳은 휴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경남기업의 제안과 관련해 주민들 간에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결국 예산군의 '제안 수용 불가'로 판정했지만 경남기업 측의 제안에 동의한 주민도 상당해 주민 사이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경남기업은 봉산면 봉림리 산91-1번지 서원산 일원에 '예산 솔바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관광휴양시설로 문화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제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군은 6월 중순 ▲주된 목적은 골프장 건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취지나 목적 부합 불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산지관리법'상 충남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변경이 금지된 행위로 본 것이다.

군이 농촌휴양단지 조성이 결국 골프장 건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경남기업 측에서 제공했던 표를 보면 공공시설·녹지 용지(65만6991m²)를 제외하고 관광휴양시설용지(34만1929m²) 중 골프장(24만1329m²)이 65%를 넘었다. 

군의 회신에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이장을 중심으로 찬성을 하는 측과 반대 측으로 갈린 것이다. 이는 6월 11~13일 경에 한 주민설명회와 주민투표 과정에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투표 결과, 찬성 측이 높게 나왔지만 반대 측은 이에 불복했다. 반대 측은 "경남기업이 조성사업 제안을 예산군이 한 것처럼 하고, 골프장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골프장 면적이 22% 밖에 안 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특히 이장은 중립적으로 주민투표에 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춘수 봉림리 이장은 "이장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다. 또한 마을투표 과정에서 미리 정한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내용증명을 보내며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이장은 내용증명 말미에 조성사업을 적극 유치 추진해 나간다는 말을 남기며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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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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