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총력’
국내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금융 지원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날 피해 고객의 7~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삼성카드는 또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해준다.
BC카드도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에 대해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지원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6개사가 참여한다.
현대카드도 금융지원에 나섰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키로 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보험사들도 보험료나 대출 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앞서 현대해상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 만기 시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피해 지역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신용‧부동산)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며,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특히 흥국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견인 및 구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양사의 금융지원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나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사고보험금 신청은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보험금 청구 시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고, 장기 보험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집중호우 금융지원에 동참했다. 한화생명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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