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식 강제동원 공탁' 두 번째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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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9·광주광역시) 할아버지를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하는 공탁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2번 연속 퇴짜를 받았다.
공탁 접수를 위해선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보정권고를 받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를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신청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에 대해 17일 보정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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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지방법원 |
ⓒ 안현주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9·광주광역시) 할아버지를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하는 공탁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2번 연속 퇴짜를 받았다.
공탁 접수를 위해선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보정권고를 받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를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신청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에 대해 17일 보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공탁 신청은 접수됐으나 서류 미비로 인해 보정권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락된 서류는 공탁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이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103) 할아버지 자택을 찾아 건강을 기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침에 따라 지급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에게 "국민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국민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죠져야(호되게 때려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일본하고 짝짜꿍 하고만 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
ⓒ 김형호 |
특히 정부 측은 지난 번과 달리 이번 신청 과정에서는 초본 대신 이 할아버지 실거주지 주소를 담은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부 측에 "실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 제출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탁 불수리 처분이 내려졌으나 '서류 자체는 갖춘' 것으로 평가된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 공탁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할아버지 초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양 할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확보한 게 맞느냐는 의문이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서 위자료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양 할머니 측이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에 양 할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양금덕씨 공탁은 서류 자체는 갖춰졌으므로, 초본 역시 제출된 것이다"면서도 "(정부 측이) 초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이 같은 의문 제기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금덕 할머니 공탁 역시 처음엔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으며, 이 권고(명령)를 근거로 양 할머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번째 공탁 과정에서도 이춘식 할아버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양 할머니 공탁 역시 광주지법을 통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다가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최근 '불수리' 처분을 받고, 공탁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제 3자 변제는 원치 않는다'는 양 할머니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민법, 공탁법에 따라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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