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위원장 독려에…폭우에도 파업 못푼다는 부산대병원
김민주 2023. 7. 17. 15:21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중단됐지만 부산대병원에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501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부산대병원지부가 ‘끝장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이 같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역 의료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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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대병원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이날 병원 1층 로비 등지에서 노조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요구안엔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임금 10.7%(정부 가이드라인 1.7%) 인상, 인력 160여명 충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며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노조원을 격려했다.
부산 온 위원장 ‘원장 면담’ 불발
17일 부산대병원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이날 병원 1층 로비 등지에서 노조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요구안엔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임금 10.7%(정부 가이드라인 1.7%) 인상, 인력 160여명 충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며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노조원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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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 부산대병원은 대부분 환자를 전ㆍ퇴원 조치했다. 간호사 등 직원 3500명 가운데 약 80%가 총파업에 참여하자 환자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부산대병원 설명이다. 부산대병원은 1300병상 규모다. 파업 여파에 기존 입원환자 1000명 가운데 중증환자 등 250여명만 병원에 남았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이 남은 환자를 돌보며 병원을 지킨다. 촌각을 다투는 ‘초응급’ 환자 이외엔 수술할 여력도 없다.
환자 전ㆍ퇴원 후 멈춰선 부산대병원
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 부산대병원은 대부분 환자를 전ㆍ퇴원 조치했다. 간호사 등 직원 3500명 가운데 약 80%가 총파업에 참여하자 환자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부산대병원 설명이다. 부산대병원은 1300병상 규모다. 파업 여파에 기존 입원환자 1000명 가운데 중증환자 등 250여명만 병원에 남았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이 남은 환자를 돌보며 병원을 지킨다. 촌각을 다투는 ‘초응급’ 환자 이외엔 수술할 여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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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인근 병원ㆍ구조대 비상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 파업 여파는 컸다. 부산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부터 인접한 동아대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등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풍선 효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1300병상) 파업에 경남 상황도 비슷하다. 경남지역 종합병원인 창원한마음병원(1000병상) 하충식 원장은 “응급실 환자가 확실히 늘었다. 파업이 길어져 환자들이 떠돌기 시작하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도 우려 속에 부산대병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구급대원 어려움도 커졌다. 부산지역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반장은 “접근성과 처치 필요성, 병원 측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환자를 옮길 병원을 결정한다”며 “특히 외상을 동반한 심정지·뇌졸중 등 응급환자는 복합적인 처치가 필요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업 이후 부산대병원 이송이 어려워졌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도 붐벼 구조 대상자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노조 파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산시민 "경북과 충북 등에서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병원이 파업하는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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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ㆍ사 오후 만난다… 타결 가능성은?
부산대병원 노사는 이날 오후 5시 교섭에 나선다. 파업 후 처음 노사가 마주 앉는 자리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폭 등을 놓고 마라톤 교섭이 예상된다. 다만 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 병원 결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또다시 요구하면 교섭이 일찌감치 파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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