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 처벌 강화…법사위 통과

오주연 2023. 7.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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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향후 영아살해·유기에 대해서는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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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법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 혼란한 치안 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 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향후 영아살해·유기에 대해서는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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