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 “불리한 처우 당했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7.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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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신고 권리구제 14.5% 불과
10명 중 3명 신고 후 보복 당하기도
직장 내 따돌림. (출처=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권리구제된 직장인은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10명 중 3명은 되레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입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명 중 3명(28.6%)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자 중 64.3%는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15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보복이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 6월까지 4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2만873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4168건)에 불과했다. 개선 지도는 11.3%(3254건), 검찰 송치 1.7%(513건), 과태료 부과 1.3%(401건) 등이었다.

신고된 사건 10건 중 5건(51.3%)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타’에는 과태료, 임의 취하, 법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법 적용 제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유형 중 ‘폭언(33.2%)’이 가장 많았다. 부당 인사 12.8%, 따돌림과 험담 10.7%, 차별 3.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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