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 2심서 더낮은 자세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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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17일 말했다.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는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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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17일 말했다.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는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에 얽힌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한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결정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정치 활동 가능성을 점치는 일각의 전망 등에 대해선 "제 미래에 대해 근거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선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항소 이유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뒤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자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말~2020년 초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혐의(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였다. 조민씨 관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조 전 장관과 이번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조민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검찰로선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민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한편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던 조민씨는 1심에서 패소한 부산대 의전원 상대 항소심과 고려대 상대 1심 각각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최근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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