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70년 만의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박항구 2023. 7. 17. 15:00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당 개그, 2000년 뒤까지 책임지라고 하지!
- 테슬라, 모델Y 국내 출시…보조금 지원시 4천만원대
- "여친이 보고싶어요" 군용차량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男
- 찰나의 판단…오송 지하차도 '역주행 탈출'로 살았다
- ‘매각 닻’ 올린 HMM, 올해 새 주인 찾을까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도미니카전 필승은 당연’ 류중일호 경우의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