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박항구 2023. 7.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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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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