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거부 시 벌금”…내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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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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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종사자 전문 예방교육 의무화
내일(18일)부터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정부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돼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파견교육을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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