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연이율 4000% 대부업자 일당 검거

최서인 2023. 7.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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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부산경찰청 제공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담보로 상환을 독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 조직의 총책인 30대 A씨 등 일당 17명(4명 구속)을 성폭력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약 10억 70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이자로 5억 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이를 상환하지 않은 피해자 148명에게 총 168회에 걸쳐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탓에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개중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20~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줬고, 이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동원해 상환을 독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직접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일당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도 함께 받은 걸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는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이라는 협박들 받기도 했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총책·팀장·관리자·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텔레그램·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 가며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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