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불법 본점 이전 반대' 가처분 신청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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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점 이전 추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반발해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과 이사회가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실에 2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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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점 이전 추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반발해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원 부산 발령,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과 이사회가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실에 2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은 노조는 "해당 가처분신청은 사측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산은 부산 이전의 타당성 또는 합법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 산은 노조는 '본점을 최고 수뇌부의 근무 장소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해 '이 사건 의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절차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해당 의결 이후 금융위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신청, 균형위의 의결, 국토부의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은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이 본점 이전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앞으로 있을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은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이달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은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국회와 국민들께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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