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연체 차주 빚탕감, 역차별 아닌 필요한 조치"

이민우 2023. 7.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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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연체 채무 면제 방식의 '상생금융' 방안이 일반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이 연체 관리 등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탕감 잔치'를 하는 것은 상생금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역차별 논란은) 지금 혼재된 논의 상황인데 균형감 있는 상생금융과 금융사들의 과도한 탕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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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기에 필요한 구제책
"금융사 이익 위한 연체율 관리와는 구분해야"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도 주시
"은행 지배구조 개선 모범사례 되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연체 채무 면제 방식의 '상생금융' 방안이 일반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매년 경기 하강기에 반복된 조치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곁들어져 있기 때문에 평범한 자영업자 등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의 상생금융 방안 발표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권에서 연체 채무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은 이미 대상을 취약 차주 또는 성실히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 진행 중이고, 이것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1% 이상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등의 전제를 해서 가동 중"이라며 "자영업자같이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2~3달 연체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구제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의 연체 채무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금을 삭감해주는 지원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금융사들의 연체율 관리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이 연체 관리 등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탕감 잔치'를 하는 것은 상생금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역차별 논란은) 지금 혼재된 논의 상황인데 균형감 있는 상생금융과 금융사들의 과도한 탕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등장할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이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 승계절차, 사외이사 평가체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이 방안이 당장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둔 KB금융지주에도 이르면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도 "KB금융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후 첫 이벤트(차기 KB금융 회장 인선)인 만큼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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