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과도한 보장인지 확인하고 공동인수도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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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 없는 보장이 추가돼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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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담보 범위 3분기 내 확대 예정
건물의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 없는 보장이 추가돼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하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는 여러 보험사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공동인수'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이나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 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할 수 없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공동인수 제도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된 상태다. 오는 3분기에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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