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고려하세요"

김재은 2023.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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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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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 내용, 보장한도 등 보장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방법.ⓒ금융감독원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렵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만일 대상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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