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

황의영 2023.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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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세종시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에 물이 꽉 차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곳곳이 기록적인 폭우에 신음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 한해 용적률을 최대 1.4배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과 경북 울진, 전남 신안·목포·순천 등 5개 지자체 내 11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기존의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 취약성Ⅰ·Ⅱ등급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해 취약성 등급은 기후 노출 정도 등에 따라 Ⅰ~Ⅳ등급으로 분류하며,Ⅰ등급의 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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