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어항 공사 설계기준·표준시방서 개정

장정욱 2023. 7.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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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재료 가운데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 이용환경,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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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크기·무게 등 13 기준 수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 선박 제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박 크기, 무게, 흘수 등을 최신화한다.

건설재료 가운데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 이용환경,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한 집필위원회를 통해 18일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기술기준을 신속히 최신화하고, 기준을 발전키면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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