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 차량 1000대 육박…약 89억 손실

김재은 2023. 7.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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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등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1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995건이다.

먼저 차주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통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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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4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에서 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등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1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995건이다.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피해 건수가 172건, 추정손해액이 1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154건, 14억3000만원) ▲충청북도(120건, 10억4800만원) ▲광주(110건, 9억98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지하차도 사고가 벌어진 오송은 충청북도와 따로 집계했으며 피해 건수 21건, 손해액 10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올해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빈번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먼저 차주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통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은 차량이 자동차 이외의 다른 물체와 부딪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겪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되며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로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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