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지구내 ‘재해예방시설’ 건물,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임정희 2023. 7.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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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방제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제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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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제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준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폭우, 폭염, 가뭄 등 재해취약지역에 방제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방제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제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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