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말고 반품하세요”…떡볶이 소스에 ‘대장균’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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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3등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며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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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3등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의 제조일자는 별도로 없지만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2㎏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수행한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며, 감염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며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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