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계약은 불공정… 미분배 수익 지급하라”

김남중 2023. 7.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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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수익을 미분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신고인에게는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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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수익을 미분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공동 작가 중 한 명인 이우영씨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올 초 세상을 떠나며 알려졌다.

문체부는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신고인에게는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웠다고 봤다.

문체부는 신고인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를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수차례 출석조사를 벌였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문체부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할 것을 요청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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