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오브듀티, MS-블리자드 인수 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 남는다

최서인 2023. 7.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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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뉴욕에서 촬영된 '콜 오브 듀티'의 이미지와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P=연합뉴스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를 앞으로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MS 게임 책임자 필 스펜서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뒤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기로 소니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S 브래드 스미스 사장도 트위터에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콜 오브 듀티를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콜 오브 듀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시리즈다.

이번 발표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뒤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인기 게임이 MS의 게이밍 플랫폼인 엑스박스(Xbox)에 독점될 것이라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소니와 같은 경쟁업체에서 블리자드 게임이 배제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MS는 지난해 일본 게임사 닌텐도 등 경쟁업체와도 ‘콜 오브 듀티’ 10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MS의 반독점 우려가 해소되면서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규제당국 심사는 청신호가 켜졌다.

MS는 지난해 초 IT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했고, 지난 4월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던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FTC가 법원에 MS의 인수거래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게임 이용자는 전세계 4억명에 달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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