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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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3선)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 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 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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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3선)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 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외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약 4조9000억원, 누누티비가 챙긴 부당 수익만 333억원으로 추정했다.
누누티비1의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월 종료하였으나, 지난달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하며 대체사이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으로 어려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 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특히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완주 의원은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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