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희림' 선정 무효"

배수람 2023. 7.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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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로 '희림건축'이 선정된 데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앞서 15일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조합은 관련 논란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 투표를 진행했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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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로 '희림건축'이 선정된 데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희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로 '희림건축'이 선정된 데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앞서 15일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차로 따돌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계업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희림건축은 그간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희림건축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건축설계 공모지침 위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관련 논란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 투표를 진행했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투표 당일 희림건축은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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