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희림' 선정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로 '희림건축'이 선정된 데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앞서 15일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조합은 관련 논란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 투표를 진행했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로 '희림건축'이 선정된 데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앞서 15일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차로 따돌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계업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희림건축은 그간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희림건축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건축설계 공모지침 위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관련 논란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 투표를 진행했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투표 당일 희림건축은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기서 내려" 다리잃은 우크라 군인 쫓아낸 항공사
- "쏟아지는 물 공포였다"…오송 지하차도 물 들이차던 그 순간
- 가슴 더듬는 영상 공개한 여배우…"10초 넘어야 성추행" 판결에 항의
- "계모가 친오빠와 성관계를 강요하며 인분을 먹였습니다" 한 맺힌 호소
- 찰나의 판단…오송 지하차도 '역주행 탈출'로 살았다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강혜경 "명태균, 윤 대통령 당선 도우면 공천 문제없다고 말해"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잘 만났다! 팔레스타인…홈 무승부 굴욕 씻고 8부 능선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