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재학생 훈련연기 연 2회 제한

양낙규 2023. 7. 17.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상 재학땐 연기 신청 가능

앞으로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된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마련한 조치다.

다만 기존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해줬으나, 이제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병무청은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