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변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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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방류로 피해가 컸던 만큼, 금강변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총리에게 논산·공주·청양·부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또 김 도지사는 한 총리에게 제방 붕괴에 따른 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 후 논산을 포함한 금강변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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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방류로 피해가 컸던 만큼, 금강변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총리에게 논산·공주·청양·부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논산천 제방은 성동면 원봉리 일원에 설치된 폭 50m·높이 11.5m 규모의 제방으로, 이날(16일) 오전 5시 43분께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
붕괴 직후 논산천 물이 제방 안으로 유입돼 주민 206명이 원봉초와 성동초로 대피하고, 벼와 수박 등 농경지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김 도지사와 한 총리는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와 성동초를 돌아보면서 이재민을 위로했다.
또 김 도지사는 한 총리에게 제방 붕괴에 따른 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 후 논산을 포함한 금강변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 도지사는 “대청댐이 금강으로 물을 방류하면서, 지천의 물이 금강 본류로 나가지 못해 논산, 공주, 청양, 부여 등 시·군의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이들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부각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주택 전파·유실·반파·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도 국비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공공시설, 농경지 복구비,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13∼15일 충남지역 평균 강우량은 463.2㎜로 집계된다. 이 기간 충남에선 도로 58건·하천 및 세천 10건·주택 침수 47건·축산피해 17개 농가 등 잠정 84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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