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룸·보드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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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3주간 송파경찰서, 아동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시설의 밀실, 밀폐, 침구류 비치 등 공간 구성 부적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상시설이 부적절한 시설 및 운영의 형태 점검 결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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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서강석 구청장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 및 단속 철저히 할 것”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3주간 송파경찰서, 아동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송파구는 지역 내 영업 중인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면 이들 시설이▲밀실 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 ▲신체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시설의 밀실, 밀폐, 침구류 비치 등 공간 구성 부적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상시설이 부적절한 시설 및 운영의 형태 점검 결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찰고발 조치 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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