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내년 일몰 앞두고 성과낼까

배수람 2023. 7. 17.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구지정을 마친 후보지도 적을뿐더러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는 후보지가 대다수여서 사업 기한 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긴 힘들어 보인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7곳 중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서측), 서울 외 지역 3곳(부천원미·인천제물포역·부산부암3동) 등 총 9곳에 불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내년 9월께 사업 기한 종료 예정
후보지 내 반발 여전, 지구지정 겨우 9곳 불과해
국토부, 일몰 기한 연장 등 내부 검토 중
“재산권 침해 논란, 기간만 늘린다고 능사 아냐”
문재인정부 당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데일리안DB

문재인정부 당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구지정을 마친 후보지도 적을뿐더러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는 후보지가 대다수여서 사업 기한 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긴 힘들어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대책(3080+)으로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9월 20일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10년을 내다봐야 한다면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절차가 대폭 줄어 약 3년이면 분양까지 마칠 수 있단 점이 특징이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7곳 중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서측), 서울 외 지역 3곳(부천원미·인천제물포역·부산부암3동) 등 총 9곳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2년 만에 사업 규모는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책 발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76곳의 후보지(10만가구 규모)를 선정했으나, 이 중 주민 동의율이 저조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21곳은 철회했다. 현 정부 들어 신규 지정된 후보지는 3곳에 그친다.

사업이 진통을 겪는 데는 민간 재개발과 달리 소수 주민 동의율만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다. 또 공공이 토지를 수용한 뒤 사업을 주도, 토지주는 현물청산만 가능해 토지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단 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관련 법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증산4구역.ⓒ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이에 정부는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관련 법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유효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지정 앞 단계인 예비지구지정과 주민 공람공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해당 절차를 마치지 못한 후보지가 대다수여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기한을 더 늘리거나 없앨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이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지구지정까지 돼야 일몰의 영향이 없는데, 해당 절차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2년 넘게 지속해 온 주민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선도사업 외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가 내세운 공급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 발표 당시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사업 기간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나마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에 나설 텐데, 이들 지구에서도 주민들 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