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심의 기간 기록 앞둔 '최임위'…결정구조 개선 절실 [기자수첩-정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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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을 한참 넘긴 것도 모자라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13일 밤이나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사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지킨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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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못하면 결국 중재안 통해 결정
해외 주요국 독립된 전문가 인상률 권고받아
공정하고 전문적인 체계로 개선 필요한 시점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을 한참 넘긴 것도 모자라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13일 밤이나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노사 간 합의 촉구 의지가 강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13일 진행된 1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며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 사무국에 따르면 권 간사가 언급한 최대 가능 시한은 다음 주 화, 수요일인 오는 18, 19일이다. 양일 중 빠른 날인 18일 결론이 나더라도 심의 의결 기간은 109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108일이었던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사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지킨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임위는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단 9차례만 법정 기한을 지켰다.
이유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파행을 겪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의 권한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매번 똑같은 상황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는 다양한 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이 독립된 전문가집단에 인상률 수준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결정권만 갖고 있다.
최임위 비용으로만 매년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 측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청회 등 노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최저임금 산식을 마련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노사 갈등을 없에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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