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속도 낸다

권민지 2023. 7. 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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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과점 금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업체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한 '킬러규제' 철폐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만 마무리되면 플랫폼 업계의 우려 목소리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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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내 개정안 발의 계획
자사우대 등 독과점 금지행위 명시
플랫폼에 과실 여부 ‘입증책임’ 부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독과점 금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업체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을 수정하는 게 더 빠른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거래법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플랫폼 업체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사례를 토대로 구체화한 심사지침 내용을 법에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온플법 제정을 두고 최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기존 법 개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국 플랫폼업체를 보호·육성하는 미국, 대만 등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한 ‘킬러규제’ 철폐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이 도입되면 공정거래법과 중첩돼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만 마무리되면 플랫폼 업계의 우려 목소리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발의하는 새로운 법(온플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 매출액 외의 대체변수를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게 된다.

경쟁 제한 효과도 온라인 플랫폼에 맞춰 새롭게 규정된다. 이전에는 가격 상승, 산출량의 감소 등을 경쟁 제한 효과로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상품·서비스의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의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경쟁 제한 효과로 분류된다.


4가지 독과점 금지행위도 명시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다.

독과점 금지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에는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중지명령은 조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공정위가 조사 대상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신속한 제재를 위한 수단이다. 임시중지명령은 4가지 독과점 금지 행위를 대상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의 책임을 플랫폼이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관련 내용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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