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득실…판매중단 된 이 '떡볶이 소스' 반품하세요

김은빈 2023. 7.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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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안전나라 캡처

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16일 아람식품(강원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다. 2㎏ 단위로 포장돼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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