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들 "응급실 환자 거부했다고 처벌?…업무의지 상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응급환자 중 중·경증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을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해결책에 업무수행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진 이탈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치료기관에 몰리는 경증환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경찰수사 등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119를 전면 유료화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급성기클리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UCC(Urgent Care Clinic)’으로 불리는 급성기클리닉은 의원급 응급센터로 경증 응급환자를 1차로 진단한 후 이들을 바로 치료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개인병원과 응급실의 중간 형태다.
수가를 지원해 해외에는 다수 개설돼 있는 급성기클리닉의 수를 늘려서 경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코피가 나도 119를 타고 온다. 구급차가 택시인가”라며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비용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실태와 환자군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병원별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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