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꼼수 제동…“총회 투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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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른자위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 꼼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합이 기존 신속통합기획 발표안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자 서울시가 원천무효라며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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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른자위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 꼼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합이 기존 신속통합기획 발표안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자 서울시가 원천무효라며 대응에 나섰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앞선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관련 법규 상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적용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에 임대 가구를 조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건축 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자 시장 교란 행위라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 전날인 14일에는 이동률 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는 압구정 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안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공모안이 현행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할청인 강남구와 조합에 설계 공모 중단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 공문도 발송했다.
그러나 조합은 총회를 통해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용적률도 (시가 통보한) 300%로 조정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희림건축 관계자도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설계로 용적률 360%를 제안해왔으나 조합 측 요청에 따라 300%로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총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발표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설계 공모 중단을 명령했고, 그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결정과 다른) 총회 투표 결과는 그 자체가 무효”라며 “재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안대로 입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 당일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까지 용적률 360%를 주장한 만큼 조합원 사전 서면투표 인원은 설계 변경을 모른 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시와 조합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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