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중단하세요"…'대장균' 득실 떡볶이 소스 회수 명령

김현정 2023. 7.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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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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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식품 '33국물떡볶이소스' 순한맛

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대장균 검출로 회수 명령을 받은 아람식품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 맛)[이미지출처=식품안전나라]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의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5월 24일이며, 제조 일자는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 포장 단위는 2㎏ 대용량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음식, 물,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전염되며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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