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운동복’ 3만벌 군 납품… 법원 “6개월 입찰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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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에 불량 원단으로 만든 운동복을 3만여벌 납품한 업체에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군납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A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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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에 불량 원단으로 만든 운동복을 3만여벌 납품한 업체에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군납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A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는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는 방사청과 장기계약을 맺고 2년여간 여름철 운동복 완제품 3만여벌을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육군 여름 운동복이 불량 원단으로 제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 두 곳에 A사가 납품한 운동복의 시험을 의뢰해 16개 항목 중 수분제어 등 8개 항목이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납품 운동복 2만여벌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A사는 “당사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 사용해 제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방사청은 여러 차례 요구를 거절당하자 2021년 12월 A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군납 물품을 제조했다며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A법인은 이듬해 1월 “납품 계약상 구매요구서에 완제품에 대해서까지 원단 품질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보관 환경 등에 따라 물성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운동복과 같은 기능성 의료 제조 과정에선 완제품도 성능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방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측 계약서를 보면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 상태에서도 충족돼야 하고 A법인은 이를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A법인은 원단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험에 쓰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 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법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운동복을 입는 장병과 종국적으로는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A법인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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