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킬러”…‘묻지마 협박’ 60대, 닷새 뒤 실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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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어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닷새 전엔 길에서 처음 본 여성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살인 혐의에 이어 협박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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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어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닷새 전엔 길에서 처음 본 여성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살인 혐의에 이어 협박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씨(44)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닷새 뒤인 2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 C씨(64)를 살해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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