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초반부터 '삐그덕'…서울시 "희림건축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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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에 휩싸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결국 건축사로 낙점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2~5구역 의 통합적 재건축을 강조한 신통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논란이 된 것은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제시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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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미 공모 중단하라고 명령해"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에 휩싸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결국 건축사로 낙점했다. 그러나 시가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인허가권을 쥔 시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은 1507표를 받았으며, 해안건축은 희림건축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가 16일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단지다. 시가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2~5구역 의 통합적 재건축을 강조한 신통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논란이 된 것은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제시한 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360%,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공모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용적률 300% 이하, 입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과 배치되는 안이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 반대에도 주민 설득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의 손을 들어줬다.
희림건축은 조합원 투표 직전 용적률을 300%로 하향한 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조합 측도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 서면 투표 조합원들은 360% 설계안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6일 "총회 과정의 문제에 대해선 또 따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신통 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 주택 공급을 추진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정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공모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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