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28% "되레 불이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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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인 4168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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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이뤄졌다"14.5%에 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인 4168건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3254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검찰 송치(513건) ▲과태료 부과(401건) 순이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418건)로 절반에 달했고, 이어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등이 뒤따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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