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리플 효과' 반납해 3만달러대…투심 '탐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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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플의 증권성 논란에서 미국 법원이 발행사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름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폭을 반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리플랩스가 증권성 논란에서 승소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다.
2년 넘게 진행되던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전에서 리플랩스가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만1700달러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리플 호재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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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18% 내린 3만227달러(약 3848만원)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리플랩스가 증권성 논란에서 승소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증권법을 어긴 채 발행됐다며 리플랩스를 고소했는데 SEC와 리플랩스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에선 양측 중 누가 승소할지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2년 넘게 진행되던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전에서 리플랩스가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만1700달러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리플 가격도 0.47달러에서 0.87달러까지 상승했다. SEC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다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플 호재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다. 리플도 0.7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선 SEC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심리는 탐욕 수준을 유지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점 오른 57점(탐욕)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전 55점(탐욕)과 비교하면 3점 올랐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0점으로 갈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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