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 확 줄어드나...법제처,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7.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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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제출
규제샌드박스 승인 4∼5개월→2개월 단축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포상도
모래사장에서 한 아이가 흙 놀이를 하고 있다. (매경DB)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과 내용, 방식이 비슷하다면 승인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규제 혁신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 규제 개선은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기술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이것만 해야 한다’는 식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지티브 규제하에선 규정이 없으면 신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네거티브 규제를 택한 국가에 비해 신사업 성장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해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다. 규정이 없어도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서비스를 실제로 시행해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법제처)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 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한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이나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는 포상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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