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우왕좌왕 하는 사이 與 ‘불체포 특권 포기법’ 먼저 발의

김정재 2023. 7.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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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힘에서 ‘방탄 국회’를 제도적으로 막는 법안을 먼저 내놓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의 제도적 절차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44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개정된 ‘87년 헌법’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국회 정기회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48조 1항)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개별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방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방탄을 멈추라”는 요구가 당 안에서 나왔지만,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함부로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를 넘지 못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린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같은 주장을 앞세웠다. 결국 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검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이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이후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당 전체 차원의 ‘방탄 포기’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외려 국민의힘이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으며, 이 이슈를 선점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매듭지어지지 않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4일엔 이상민(5선)·홍영표(4선)·이원욱(3선)·김종민·박용진·조응천(이상 재선)·윤영찬(초선) 등 비명계 중심의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더좋은미래(대표의원 강훈식)도 “당이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혁신위 입장에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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