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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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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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테라젠테크는 디스플레이 장비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납품 시기, 대금 지급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선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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