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아닌 직원 회계부정도 내부감사 통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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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 회계부정 행위도 내부감사 통보 대상이 된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개념을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에 대한 부정거래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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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 회계부정 행위도 내부감사 통보 대상이 된다. 더불어 ‘부정’으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이 없었으나, 5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도입, 2019년 12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가 안착되고 있으나 통보대상 불명확성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회계부정 의미를 명확화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개념을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에 대한 부정거래도 포함시켰다. 기존 가이드라인엔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에 대해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그동안은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달렸었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됐다. 외부 전문가는 공정한 조사 업무를 위해 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 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었다.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 포함)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 관계 관련 법률·회계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은 배제한다. 또 회계·법무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도 추가했다. 표준화된 양식이 없던 탓에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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