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대안적분쟁해결'로 보건의료노조 파업 확대 막았다

나상현 2023. 7.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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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배경에 중앙노동위원회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총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지난 14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다. 조정안에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ㆍ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원자력의학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서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임금을 작년 총액 대비 1.7% 인상하고,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견ㆍ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ㆍ갱신할 때 법정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계약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는 이를 대안적분쟁해결(ADR)을 통한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ADR이란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파업이나 소송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가 나서 화해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노동위를 경험해본 노사 91%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 버스 노조는 지난 3월 ‘교섭결렬→조정신청→조정중지→파업’이라는 전통적인 관행을 깨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전조정을 통해 임금 협상을 평화롭게 마쳤고, 뒤이어 부산ㆍ대구ㆍ인천ㆍ울산 등에서도 잇달아 조기 타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총파업으로 병원 마비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한 결과 보건의료노조와 신뢰가 형성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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