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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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웰니스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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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자기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61번으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웰니스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4일 제안설명을 통해 “웰니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로 전남도가 대한민국의 웰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웰니스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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