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시 증서 발급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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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해 선박 운항 및 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돼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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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해 선박 운항 및 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돼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수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해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해수부는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000만원이 절감(2만t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원)되며, 매년 80여 척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약 250척)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선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져 해운선사 선박운항 효율 및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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